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09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에 있어서의 기본조건인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질의 법인의 소재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에 있어서의 기본조건인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에 있어서 가. ○○시 ○○공단(○○광역시 ○○구 ○○동 소재)이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감법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감법 통칙 2-4-19...15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 【농어촌지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농어촌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