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에 있어서의 기본조건인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법인의 소재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에 있어서의 기본조건인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에 있어서
가. ○○시 ○○공단(○○광역시 ○○구 ○○동 소재)이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감법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감법 통칙 2-4-19...15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
【농어촌지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농어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