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부터 재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제11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주주로부터 재산을 수증받은 법인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