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로부터 재산을 수증받은 법인의 취득세 등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8
주주로부터 재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제11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주주로부터 재산을 수증받은 법인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