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협회로부터 신축자금을 무이자로 대여 받을 경우 부당행위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0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구원”은 “○○협회”를 통해 ○○시멘트등의 업체로부터 설립자금을 출연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협회로부터 연구원 신축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을 경우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이득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