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구원”은 “○○협회”를 통해 ○○시멘트등의 업체로부터 설립자금을 출연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협회로부터 연구원 신축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을 경우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이득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