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2.31. 이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감면된 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나, 1993.12.31. 이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감면된 세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여부
[사실관계]
(1) 1993. 06. 07 : 국민주택건설용지 구입,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2) 1994. 05.13 : 공동시행사에게 공사중인 국민주택을 매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1항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특례】
○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소득세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