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내국법인은 이자소득(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제외)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은 이자소득(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제외)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조감법상 공공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의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소득은 모두 이자소득으로 구성되며 1995년말 약 3억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투자신탁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의무를 해태하고 1996년 8월에야 이 사실을 발견 당 법인에게 통보해 온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누락하여 환급받지 못했는바, 이때의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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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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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