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에 주택모델하우스 및 상가용임시가건물 등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1994년 12월에 상업지구내 나대지(450평)를 취득하여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설계컨셉을 완료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부결되어 심의조건대로 건축시에는 사업성을 맞출 수 없어 사업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운영하면서 사업컨셉을 재조정한 후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