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의 1/000을 전액 손금으로 보고 초과분을 접대비로 보는 매출권유비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적용받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4호의 매출 권유비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적용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조 제1항 제1호(투자신탁 운용업무)규정의 업무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제2호(수익증권의 판매업무)의 업무를 증권회사에 대행하게 할 경우
신탁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투자수익증권의 매출권유비로서 매출액의 1/1,000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을 위탁회사가 적용하는지 또는 판매회사(증권회사)가 적용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4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