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회수기일을 장기간으로 정함으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회수기일을 장기간으로 정함으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주식양도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함으로서 사실상 자금대여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주식을 양도하고 어음으로 대금을 영수한 경우 어음 만기일 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와 인정이자 계상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