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2
법인이 국립대학교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건물 신축비 총액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국립대학교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건물 신축비 총액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사용기간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국립대학교에 동 건물을 기부하고 그 중 일부분만 동 법인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건설원가의 세무상 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6호 【이연자산의 평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