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07
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자산의 경우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의제상각대상이 되는 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계산시 그 미달하게 상각한 금액(의제상각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의제상각금액은 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단위에 속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차량운반구와 비품이 동일한 시부인 단위에 속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차량운반구와 비품의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택시회사의 경리업무를 보고 있음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은 세액이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음 1997년 결산시 차량운반구는 감가상각부인액이 발생하고 비품은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여 두 자산이 내용연수가 4년으로 동일하여 합하여 시부인하여 부인액이 발생하였음 이 경우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에 비품에 대하여 시인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년 내용연수 자산이 부인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할 필요없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