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통합공과금영수증을 소득세법시행령 의한 계산서로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7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취득시기 이전에 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날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가산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환매특약계약서ㆍ공장입지 기준 면적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를 1991.08.20일 계약하고 10회분할(첫회부불일 1991.09.20) 납부하면서 소유권은 1993.08.20, 잔금청산은 1993.12.24에 하였을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시기 [질의2] 환매 특약에 의해 일부 공장부지를 부동산 판정유예기간 3년안에 소유권을 말소하였을 경우 당해 토지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