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건축조합의 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7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자투리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치, 면적, 사용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 기준은 1996.02.06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자가 준농림지 (28,996㎡)를 매입하면서 자투리땅(906㎡)을 제외하고 분할매입하려 하였으나 지주측의 완강한 거부로 불가피하게 전부 매입한 후 아파트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투리땅이 비업무용부당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