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병원에 병원신축자금을 기증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의약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병원에 병원신축자금을 기증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1. 당사는 병원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임 2. 기존거래관계가 있는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인근 농촌에 분원을 신축하기 위해 시설비를 모금하고 있음 3. 이때 당사가 병원신축비용을 기부하였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법인세법기본통칙 2-14-2…18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업과 직접관계있는 자에게 기증한 경우로 보아 접대비로 구분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