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 동법 제59조의4 제1항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 동법 제59조의4 제1항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기타 구체적인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을 자금 사정상 매각하려고 할때
가. 과세 대상 금액 및 세율
나. 신고 방법 및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ㆍ제3항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세율】
○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