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구계획 승인 전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7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 동법 제59조의4 제1항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 동법 제59조의4 제1항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기타 구체적인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을 자금 사정상 매각하려고 할때 가. 과세 대상 금액 및 세율 나. 신고 방법 및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ㆍ제3항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세율】 ○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과세표준의 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