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2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부담케 함에 있어 수용가가 공사비를 선부담하고 공사완료 후 원금만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부담케 함에 있어 동법 제18조 및 열공급규정에 의거 수용가가 공사비를 선부담하고 공사완료 후 원금만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동 약정내용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입주회사들에게 유틸리티(전기, 증기, 용수)를 공급하고 있음 【질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에서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실수요업체(주주인 실수요업체와 비주주인 실수요업체가 있음)에게 추가소요량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선부담시키며 이자지급없이 공사완료후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유틸리티 대가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양사가 합의할 때 공사비 선부담액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법인세법 제14조의2 제1항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