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박수리업 법인이 선박수리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처리 가능여부 및 손금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07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박수리미수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및 손금산입시기 - 담보용 타법인 당좌수표 제시결과 부도처리(대표자 구속) - 상대방 법인 자산 채권은행 등에 의하여 저당권 행사 진행 - 대표자 국외 도주, 형사고발되어 기소중지ㆍ지명수배 - 저당권 설정된 자산 외에 소유재산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