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9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후에 가지급금과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계금액의 매월말일 현재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과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계금액의 매월말일 현재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는 자본을 증가한 후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므로 전시 증가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자본금 증자전에 취득한 타법인의 주식을 증자일 이후에 매각하고 그후 다른 타법인 주식(취득가액 25억)을 취득하여 타법인 주식의 순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에 의한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아 래 가. 증자내역 -주식청약일 : 1994.07.28. - 1994.07.29. -주금납입일 : 1994.08.02. -증자등기일 : 1994.08.09. -증자 금액 : 60억원(주식발행초과금 포함) 나. 타법인주식 취득내역 -취득금액 : 20억원(전량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입한 상장회사 주식임) -취득일자 : 1994.03.31. - 1994.06.11.(증권회사의 매매보고서상 일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