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취득한 공장신축용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9
국외거래에 있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거래는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외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거래는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조건 : 용선료를 8년간에 걸쳐 24회 분할 지급후에 소유권 취득) ○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가능 여부. - 세액공제가능시 국산기자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