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외거래에 있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거래는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외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거래는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조건 : 용선료를 8년간에 걸쳐 24회 분할 지급후에 소유권 취득)
○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가능 여부.
- 세액공제가능시 국산기자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