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부속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5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양수자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음.
[회신]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양수자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4필지를 취득자(김○○)에게 매각하였으나 농지취득 거리제한 때문에 그중 일부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상태에서 당초 취득자가 사망하고 또다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게 매도를 하였는 바 ○ 민원 요지는 법인이 김○○에게 양도하면서 특별부가세를 이미 신고ㆍ납부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미필한 일부 필지에 대하여 김○○의 상속인들이 미등기상태로 직접 ○○○에게 이전시켜 달라는 내용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