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연회수한 공사미수금에 대한 부당행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회신] 2000.12.15 재정경제부로부터 우리청으로 이송된 귀 질의의 겨우 2000.12.29 우리청에서 ○○시 ○○구 ○○동 ○○레미콘(주) 대표 이사에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레미콘(주)는 ○○공항건설공사에 레미콘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소 재기업인 ○○실업(주) 및 ○○레미콘(주), (주)○○ 등 3개회사가 1997년 4월 8일 설립한 회사로서 1997년 11월부터 가동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왔음. - 생산설비는 210㎥/HR 2기, 420㎥/HR 1기가 설치되었으며, 420㎥/HR 믹서의 경우 특별사양에 의해 독일 ○○사에서 제작한 국내 유일의 최대설비로 ○○ 공항 공사의 레미콘생산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 일반적인 레미콘 생산 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해체시 설비로서의 매각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철가격 으로 매각해야 될 상황임. - 현재 1차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생산물량의 감소 및 ○○공항공사의 요청으로 일부설비는 철거후 보관중이며, 2차 공사분 공급시기도 향후 3년이후 일 것으 로 예상되어 잔존설비에 대한 유지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 (질의사항) - 레미콘공급에 대한 계약은 조달청과 ○○조합간에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1997년 3월11일 체결되었으며, 계약기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설비의 감가상각 : ○○레미콘(주)는 1999년 12월 31일 계약만료일을 기준 으로 잔족가액 5%로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완료하였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2)회사청산시의 감가상각 : 현재 생산량감소로 설비의 유지비용 충당이 어려워 회사의 청산을 고려중인 바 회사 청산시 설비 잔존가액의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483, 2000.12.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