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법률 제4020호로 1988.12.26 개정된 것) 제1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를 기준으로 동 법인세법 개정규정 시행당시 적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 현재의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적용되는 구 상속세법(1990.05.01 개정전)에 의거 평가한 가액(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1946년, 1976년에 각각 출연받은 수익사업용 자산을 1993년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하였을 경우
○ 매각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여부(법 부칙 제14조, 1988.12.26 개정)
(갑설)
- 1989.01.01 현재의 장부가액과 1993년 현재 시행중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평가한 가액(공시지가)중 큰 금액임.
(을설)
- 1989.01.01 현재의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적용되는 구 상속세법(1990.05.01 개정전)에 의거 평가한 가액(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 중 큰 금액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납세의무】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