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생산설비세액공제 해당업종을 고시하기 전에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경우 세액공제 신청 절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 규정의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자원부장관이 폐기생산설비세액공제 해당업종을 고시(고시 제1999-150호, ’99. 12. 27)하기 전에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고시일부터 30일이내에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현황) 당사는 종이제품 제조업체로서 동업계의 공급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당사의 제조설비 중 백판지 생산설비를 1997. 2. 가동을 중지하고 1999. 8. 폐기하여 고철로 매각하였음. 이에 따라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의 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려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4호) 제6조에는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당시(1999. 10. 30)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내국인에 대하여는 영 시행후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의 확인을 받은 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편, 시행령 제2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의 생산설비에 한하여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해당업종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50호(1999. 12. 27)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고시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을 질의함 1) 당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의 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가능할 경우 세액감면신청서 제출기한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