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99년:도매업)의 증가로 경정되는 경우
- 당초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65조 제2항, 제94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23조, 제126조 및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ㆍ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ㆍ제26조ㆍ제101조 및 제102조(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 제63조 내지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또는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 제63조 내지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또는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주> 1998. 12. 28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 1999. 1. 1 이후 개시과세연도부터 적용함.
○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제102조, 제12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ㆍ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ㆍ제26조 및 제102조(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20 개정)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20 개정)
○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1. 12. 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후단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1998. 12. 28 개정)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피합병법인등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1977, 1999.5.27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46012-775, 2000.3.2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에서 당해 제조업등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금액이 위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