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해외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와 법조항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할 수 없으나 해외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절(같은법 제29조 및 제30조)을 참조하시고, 당해법조항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
○ 국내의 배합사료공장(대도시내 공장으로 사료됨)을 양도후 지방에 전자동화시설의 배합사료공장을 설치이전함
○ 지방이전후 잔여대금으로 해외에 합작공장 설치에 투자코져함.
[질의1] 해외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감면여부
[질의2] 사양사업의 경우 국내소유재단을 매각하여 해외합작사업에 투자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관련규정은
[질의3] 사양사업의 판단기준 및 관련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