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 부동산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99.000㎡)의 1.1배 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며, 부동산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 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건설의 면허기준) 및 동 시행령[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면적(99.000㎡)의 1.1배 까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단종건설업(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향후 종합조경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 함
- 인력확보기준 및 나무(5년이상 수목 3만주 이상) 기준에 미달하여 현재 “종합조경공사업면허”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음
- 토지보유현황
ㆍ 묘포장용 토지 보유현황 : 199.79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 건설업법 시행령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