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신의 수익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신의 수익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작업의 일부를 하도급 주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9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