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토지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법인에게 사업용자산중 일부는 상법규정에 의한 현물증자 방법으로 양도하고 건설업면허와 잔여재산(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을 포괄적으로 양도함.
※ 고정자산중 지목이 전, 답, 대지인 토지는 법인이 취득불가하여 양수도에서 제외)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