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비용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기술의 성격 및 역무제공방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지출비용이 동 별표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위한 것인지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등
〇 법인 46012-140, 2000. 1.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조업ㆍ광업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같은법시행령「별표 6」의 비용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연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