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직원명의로 임차한 사무실 임차료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4
직원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을 업무에 사용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정당함을 입증하여야함
[회신] 법인이 직원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을 업무에 사용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법인은 건축설계 및 감리를 하는 업체로서 직업훈련학교 훈련생을 대상으로 건축내장부분과 관련한 실직자 재취업교육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직원명의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 및 매월 임대료를 법인에서 제출하였을 때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