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거래대금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사항
○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 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하도급하여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출증빙 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1998.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24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개정)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2000. 3. 9 개정)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9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