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을 종업원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이를 당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을 종업원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이를 당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부서별로 야유회, 망년회등을 실시하면서 1인당 일정액(2만원~5만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함에 있어 부서별로 지출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음식점등에서 사용한 영수증)없이 회계전표 및 내부 기안만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시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