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 적용을 받아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어느 조세특례를 적용배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06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경우, 이를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하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경우, 이를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았을 경우 같은법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바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어느 조세특례를 적용배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조감법시행규칙 제106조 ○ 조감법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세액공제순위와 공제세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