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홀가공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의 감가상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9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중소기업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제2항 본문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중소기업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조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법 제1항제3호의 규정(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에 적합하지 못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같은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통칙 2-4-1...13 【】 ○ 통칙 2-4-4...13 【】 ○ 통칙 2-4-11...13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