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아닌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둘이상의 사업(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법인이
5년 미만 겸영하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