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5년 미만 겸영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3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아닌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둘이상의 사업(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법인이 5년 미만 겸영하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