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의 지급이자 중 최고이자율 15%
○ A가 B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 13%보다 높은 14%로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