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관광개발진흥기금과 폐광개발기금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9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은행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외국환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94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제1항 제2호에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관리법 제24조의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에는 외국환관리법 제24조의 외국환업무지정기관도 포함된다. (을설) - 외국환은행에는 외국환관리법 제24조의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 외국환관리법 제24조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