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외국환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94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제1항 제2호에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관리법 제24조의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에는 외국환관리법 제24조의 외국환업무지정기관도 포함된다.
(을설)
- 외국환은행에는 외국환관리법 제24조의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 외국환관리법 제24조 【외국환업무지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