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9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자연녹지내의 토지를 사원용아파트(분양용제외)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0.4.4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는 것임
[회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자연녹지내의 토지를 사원용아라트(분양용제외)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0.4.4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개정(1990.4.4) 전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원용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 지의 여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ㆍ건물신축가능 여부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사원용APT신축을 위하여 자연녹지내의 과수원을 다음과 같이 취득ㆍ양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기간 여부. ○ 1989.2.28: 취득 ○1989.12.7:건축물 신.개축 토지형질변경등 사전개발 억제(관할시장) ○1990.7.21: 첨단과학단지로 고시(건설부) ○1992.7.2: 양도 갑설)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취득시부터 비업용 을설)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된 것으로 비업무용에서 제외 병설)1990.4.4 시행규칙개정부칙 에 따라 1990.10.5부터 비업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2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