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2월말결산법인이 6월 30일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사용월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9
도ㆍ소매진흥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ㆍ소매진흥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도소매 진흥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이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어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