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9
법인의 화주 또는 운송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당해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화주 또는 운송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당해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운송계약내용 및 운송알선 형태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료 전액(1.000.000)을 영수하고 동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 -운송업자에게 운송료의 일부(960.000)를 지급하고 동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질의] 운송알선업 영위 법인의 수입금액 여부 (갑 설) : 1.000.000원 이다. (을 설) : 40.0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8...9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