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원이라 함은 학위 등 자격요건과는 관계없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제9조 제1항 관련 별표4(기술ㆍ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중 1-가의 ①에서 『연구요원』이라함은 학위 등 자격요건과는 관계없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서 별표4 중 1-가 ①의 “연구요원”의 정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