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창업지원 적용업종인 광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적용업종인 광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 중 지방세의 감면 및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다. 채석허가를 받아 원석을 채취하면서 부산물로 골재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이 광업(토사석, 골재 채취)으로 되어 있는 경우 광업의 범위에 해당여부
라.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고자 할 경우 그 절차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조업외의 창업의 적용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