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내용연수(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에 적용할 신고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