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회신]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내용연수(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에 적용할 신고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