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하기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퇴직금추계액은 삭감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는 대신 퇴직금은 급여를 삭감하기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31조(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퇴직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호의 1(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제13조(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 규정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삭감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 질 의 ] |
| 1. 당사는 1998년부터 I.M.F 등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급여가 20% 정도 삭감되었고 이에 따라 1998년부터 퇴직하는 기존에 근무하던 임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의한 퇴직금 산정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음. 따라서 당사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금 산정시 1997년말까지의 퇴직금은 1997년 해당분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으로 하고 1998년부터는 별도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합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2. 이 경우 퇴직금 지급과 퇴직급여충당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법인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