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였으나 일부의 계산착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 내용을 수정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였으나 일부의 계산착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 내용을 수정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등의 신축분양시 손익의 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