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영농조합법인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설 : ○○군 ○○면에 위치한 ○○영농법인은 사료를 공동구매하는 목적으 로 조합을 결성함에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비영리 법인으로 추정사업을 하고 있음.
을 설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법에 의해 영리법인이라 하는데 이에 지리를 요청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98. 12. 28 개정)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98. 12. 28 개정)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5. “사업연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