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중 1995.01.01이후 취득한 것에 대한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중 1995.01.01이후 취득한 것에 대한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 중 잔존가액상각이 진행 중인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피 합병법인이 선택한 3년 이상의 상각기간 중 잔존기간동안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이고,
3. 질의(다)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자산의 종류, 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은 후 어느 법인의 어떠한 자산에 대하여 상각방법을 질의하는 것인지, 상각방법 변경 시 내용연수 적용기준이란 무엇을 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97.03.03자로 법인 간에 합병을 하였음.
가. 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상각범위액을 신규취득으로 보아 1년분으로 하는지, 아니면 월할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나. 피 합병법인의 1994.12.31이전 취득자산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3년간 균등 상각하는 부분에 대한 합병법인의 상각방법
다. 합병법인은 상각방법을 1994.12.31 이전 취득 분은 정률법을 적용하고 1995.01.01 이후 취득 분은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피 합병법인은 정률법으로 상각하고 있는 경우
- 합병법인이 상각방법을 모두 정액법으로 신고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 피 합병법인도 정액법으로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정율법의 내용연수를 정액법으로 변경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