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습교재판매법인이 대리점직원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05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중인 상태에서 그 나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던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을 철거한후 휴업중인 상태에서 그 나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 - ○○시내에서 20여년간 석재가공공장을 운영함 - 1988.07.30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되어 공장철거명령으로 공장을 철거함. (지방이전하려 했으나 자금난등으로 이전치 못함) - 1993.01.27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환지로 구공장지역 및 옆에 대지3필지 (일반주거지역)를 받음 - 1993.8월경 (구획정리 완료후 7개월 경과) 주거지역이고 자금사정등으로 상기 토지를 양도후 지방이전코져함. [질의1] 지방이전을 위해 상기토지(나대지)를 양도할 경우 조감법 제42조 규정 적용 가능여부 [질의2] 환지로 받은 3필지중 1필지만을 양도시에 조감법제42조 또는 제67조의13 규정 적용 가능 여부 [질의3] 환지로 받은 대지를 매각하고 법인의 업무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조업중단기간 : 5년 3개월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