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중인 상태에서 그 나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던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을 철거한후 휴업중인 상태에서 그 나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
- ○○시내에서 20여년간 석재가공공장을 운영함
- 1988.07.30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되어 공장철거명령으로 공장을 철거함. (지방이전하려 했으나 자금난등으로 이전치 못함)
- 1993.01.27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환지로 구공장지역 및 옆에 대지3필지 (일반주거지역)를 받음
- 1993.8월경 (구획정리 완료후 7개월 경과) 주거지역이고 자금사정등으로 상기 토지를 양도후 지방이전코져함.
[질의1] 지방이전을 위해 상기토지(나대지)를 양도할 경우 조감법 제42조 규정 적용 가능여부
[질의2] 환지로 받은 3필지중 1필지만을 양도시에 조감법제42조 또는 제67조의13 규정 적용 가능 여부
[질의3] 환지로 받은 대지를 매각하고 법인의 업무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조업중단기간 : 5년 3개월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