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개인의 양도소득세계산방법을 준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계산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의 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공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 6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특별부가세감면시 동법에 규정한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 계산은 동법 제11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의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59조의6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는 경우 조감법에 의한 감면세액 종합한도액 계산시 동법 제119조의 양도소득세와 제120조의 특별부가세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면규제법 제119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