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A, B, C제품을 생산하던 대도시 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선양도)하고 지방으로 분할하여 이전(후이전)하는 경우 구공장의 가동중단 등의 가동여부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기 대도시내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내(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1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신공장에서 생산하여야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 됩니다. 이 경우 동 기간내 구공장의 가동여부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A,B,C제품을 생산하던 대도시 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선양도)하고 지방으로 분할하여 이전(후이전)하는 경우 구공장의 가동중단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 (1993.12.31 법률 제46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