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차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9
외국여행사를 대리하여 외국관광객의 관광에 소요되는 숙식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임
[회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여행사를 대리하여 외국관광객의 관광에 소요되는 숙식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관광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여행단체를 인계받고 당해 여행단체의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수받아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호텔료, 숙비, 기념관 등의 관람료를 지급하고, 당해 법인의 여행알선료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경우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호텔료 등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